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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6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81,5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갚아 주겠다.

1년 정도만 사용할 것이며 돈이 필요할 때 2 달 전에 말해 주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 받고,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8,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2부 이자를 준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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