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일자 불상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업 자인 피해자 E에게 “ 고용하였던
냉면 기술자를 내보내고 냉면 집을 내가 직접 운영해 보겠다.
내가 빚이 있는데 가게를 운영하려면 이를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하니 집을 담보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만기 시에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3,000만원을 당시 동거하던 스님인 F에게 줄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6,000만원을 2013. 7.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불상 일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냉면 집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2,000만원을 대출 받아 주면 이자를 납입하고, 만기 시에 대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식당운영이 적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2,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및 위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 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아 마련한 2,000만원을 2014. 10. 14.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냉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