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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8』

1.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을 빌려 주고 3개월만 기다려 주면 2016. 12. 31. 원금에 400~500 만 원을 붙여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 1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급전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꼭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95』

3. 피고인 A의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에서 피해자 J에게 “ 대출을 받아서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 배로 만들어 줄 테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두 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6. 경 K에 500만 원, 2017. 10. 27. 경 L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10. 27. 경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 계좌 (N)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및 사기 위 피고인은 2017. 10. 30. 경 대전 서구 O, 호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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