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3. 2. 28.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2. 28.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원금 70만 원, 이자 30만 원, 합계 100만 원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200만 원을 급여로 받아 그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3. 6.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3. 6.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에 빌려주었던
8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게 1천만 원을 주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I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I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