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5 2014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살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매상 대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E과 지분 문제로 다투고 있어 주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보증 채무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수년 전부터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전 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만기 시 예치금액이 4천만 원이 되는 아들의 적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일 갚아 주겠다.

해 약을 해서 라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예치된 은행 적금 계좌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거의 없고 신용 불량 자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8.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신한 은행 범일 동지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2백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2. 10.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경 부산 남구 F 원룸 경비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