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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40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8. 11.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13. 12. 13.부터 육군 B사단 신병교육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 대하여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2.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C의 자살원인에 대하여 주로 질문하였을 뿐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4항, 군인 징계령 제1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① 원고는 D(정훈장교), E(군수보급관), F(전 인사장교)에게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거나 술값 계산을 종용한 사실이 없고, ② D이나 G(운전병)에게 지시하여 D의 개인차량 또는 부대차량(1호차)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으며, ③ 징계사유 중 H(정작장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과장되어 있고, G에게 “지랄 염병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④ G, H(정작장교), I(지원과장)에 대한 각 발언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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