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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구합1014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 1. 대위로 진급한 후 2015. 12. 10.부터 5사단 36연대 3대대 B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1)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2016. 3. 21. 원고에 대한【별지1】기재 보직해임 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보직해임사유’라고 한다

)을 심의한 후 ‘보직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직해임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보직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 23. 소청 중 보직해임처분 취소 부분은 각하하고,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기각하였다.

다. 1)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언어폭력), 복종의무위반(상관모욕)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 대상사실은【별지2】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6.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9. 23.【별지2】징계 대상사실 중 제1항 기재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만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봉 3개월로 감경된 2016. 6. 9.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0, 15, 19호증, 을 제14, 15, 16,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3】기재와 같다.

3. 2016. 3. 11.자 선 보직해임처분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처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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