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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20구합5091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2.부터 2019. 11. 28.까지 B사단 정보참모처에서 종합분석장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건명: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징계대상사실

1. 2019. 11. 11. 19:1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육군 B사단 정보참모처 사무실에서 군무원인 피해자 D이 기안한 공문을 검토하다

보안대책의 근거가 되는 예규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예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사단 행정예규에 있다고 하잖아. 예규도 안 보고 업무를 하냐 ”라고 한 후 피해자가 예규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계획판단장교 대위 E 등 간부 4명 및 병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이성교제 하는 간부 이름의 초성을 따 “F하고 연애할 시간은 있고! 예규 볼 시간은 없고!”라며 비꼬듯 말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2019. 11. 13. 09:0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육군 B사단 ASIC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정보참모처 간부 12명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사단 소속 의무대에서 실시한 보안점검 결과를 묻자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속삭이듯 “뭐라고 우리가 속삭이는 사이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019. 11. 17. 16:0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육군 B사단 정보참모처 사무실의 피해자 자리 앞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작은 막대 모양의 초코과자 ‘빼빼로’ 1개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야 내밀므로 피해자가 이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자 위 과자를 잡지 못하도록 살짝 뒤로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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