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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1101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3. 12.경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3. 12. 26.부터 B사단 정훈공보참모로 근무하였다.

징계처분대상자는 2013. 12. 26.부터 2015. 1. 18.까지 소속대 정훈공보참모로 근무하다가 2015. 1. 19.부로 보직해임 되어 현재 사단 보충중대에 대기 중인 자인바, 2014. 11. 27. 21:00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회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군인 피해자에게 “OO야, 이쁘다.”라는 말을 2~3차례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춤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징계대상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6. 18.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는 70명이 동석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격려와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에 1회 입을 맞춘 것뿐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양정에 반하고 그 제재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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