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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0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법추심업체의 수금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이라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전화 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자금 보호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거나 계좌이체받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와 함께 경비 등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위와 같이 계좌이체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2. 12:00경 서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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