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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현금카드 16장(증 제1 내지 16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쳇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위쳇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 등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미리 전달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하여 즉시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0.경 피해자 D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E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서민대출 3.3%에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채권보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리도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10. 14:50경 피해자 D 명의 신한은행계좌(F)에서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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