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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하여 ‘고액 알바’를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B을 통해 문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B 아이디 ‘C')로부터 ’소포로 카드를 보내면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을 전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E카드 장기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G 신용대출 5,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장소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다

수사기록 제156쪽 이하 피해자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의 기재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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