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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B’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C’에서 게시한 ‘단순 채권회수, 월 급여 300만 원’이라는 광고를 확인한 뒤 D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인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다.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F 대리’라고 말하고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11. 10: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39세)에게 전화하여 "4,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여부 조회를 위하여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원, 재직증명서, 의료보험득실확인서, 급여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로 보내라.

그리고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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