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은행체크카드 5장(증 제1 내지 5호), 동양증권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 등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면 범죄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속여 금융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이를 피고인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범죄피해방지 등의 거짓말로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D 등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9. 11:00경 불상지에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라는 통장판매자를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있어 통장판매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아이디 등을 불러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명의로 개설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