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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 삼성 갤 럭 시 S5,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전화 이용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자금 보호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다른 사람들 로부터 현금으로 전달 받거나 계좌 이체 받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해 주면 수금액의 1% 와 함께 경비 등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 들여 위와 같이 계좌 이체 받은 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2. 12:00 경 서울 B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55 세 )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하니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경주에서 온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말에 속은 D로부터 안동시 G에 있는 H 마트 안 동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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