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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5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배 임의 점 피해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2015. 4. 경 피고인과 동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보다 늦은 2016. 3. 경 동업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②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면서도 마치 동업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6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1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배 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4. 경 ‘K 지붕 옥상 보수공사 ’를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생긴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경’ 이 아닌 ‘2016. 4. 경’ 위 공사를 하였고( 수사기록 252 쪽, 공판기록 56 쪽), 피고 인은 위 공사 전인 2015.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동업 약정상 임무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가 2015. 4. 경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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