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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8고단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경부터 피해자 C(36 세) 과 안성시 D에 있는 2 층 ‘E 미용실’ 의 창업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되 위 미용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반반씩 나누기로 하고 동업을 하면서, 고용 노동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 계좌( 신협 F) 로 받아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28. 경 고용 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위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 농협 G)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 계좌로 지원금 195만 원을, 같은 달 29. 경 같은 계좌로 지원금 2,058만 원을, 2017. 2. 14. 경 같은 계좌로 지원금 665만 원을, 같은 해

4. 20. 경 같은 계좌로 지원금 4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38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그 중 피해자 몫인 1,669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또 다른 개인 계좌( 신협 H) 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 통장 신협, 피의자 개인 통장 농협 및 신협,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측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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