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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Ⅰ .1. 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4. 2. 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 신용등급이 낮아 일단 당신 이름으로 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3~4 회 정도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그 때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된다” 는 제안을 하였다.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10%를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부천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에 가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에서 1,57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았는데 피고인이 “ 할부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약속하였다.

카니발 차량이 출고된 후 피고인이 가지고 갔지만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지도 않았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공판기록 155~156 쪽, [2015 고단 841] 증거기록 62~63 쪽, 109~110 쪽) 한 점, ② 이 사건 무렵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P는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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