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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 경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2015. 1. 경 인테리어 업을 함께 해보자는 E의 권유로 사업자 종목을 인 테리 어업으로 변경한 다음, E가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과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 하다고 하여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 받아 E에게 주었는데, E가 피고인 몰래 F를 시켜 위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으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어 사업자 등록만 존재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 경 E가 동업을 제안하여 사업자 종목을 ‘ 인 테리 어업 ’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 인도 사업계획이나 수익 배분 등 동 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E는 ‘G’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 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설령 피고인이 E와 동업하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사업자 종목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사업자 종목을 변경한 직후 E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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