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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35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2억 5,500만 원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임의 변제와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 받았고, 향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추가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1년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스크린 골프 구동시스템이 설치된 룸이 3개로서 월 평균 매출은 600만 원 정도였다( 증거기록 239 쪽)] 의 사업자 명의를 처인 G 앞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9 13. 변호인을 통하여 원심에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는 취지의 2017. 8. 8. 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사업자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위 사업자 등록은 이 사건 사업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 : T)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새로 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지( 사업자 등록번호 : U),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G에서 다시 자신 앞으로 회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새로운 사업자 명의( 사업자 등록번호 : T)에 대하여 원심 선고 일인 2017. 10. 12.로부터 불과 약 8일이 지난 2017. 10.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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