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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D 308호, 309호( 이하 ‘ 상가 ’라고 함 )에서 ‘E’ 요가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1. 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오원 물산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요가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4. 10. 경 피고인은 C 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사업자 등록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인 피해자 오원 물산주식회사에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오원 물산주식회사는 위 상가의 샤워 시설 방수 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 세무서에 제출하여 C 명의로 요가 학원의 사업자 등록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기존에 체결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 란 명의에 ‘C’ 을, 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에 ‘2015. 01. 01. ( ) 개월 간으로

함. 2015. 09. 03.’ 이라는 내용을, 작성 일자에 ‘2015 年 01月 01日’ 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 상호 : E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F, 1동 909호, 성명 : C, 주민번호 : G’ 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 피고인 A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된 도장) 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서류를 복사하여 피해자 오원 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31. 경 고양 세무서에서, 세무사인 H을 통하여, C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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