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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9 2015고정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1: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37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F 앞까지 와서 손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좆만하게 똑바로 해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8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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