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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단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E(48세)은 인접해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1. 23. 16:00경 각자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앞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때 손님 유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내! 니 친구 아니다. 씨발!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를 꺼내 왼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뜻이 위협을 가하고, 위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관련), 사진 2장,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캡처사진 첨부 건), 사진15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적용 관련),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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