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2: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F, G의 부도형 유골탑에 안치되어 있던 F의 유골함, G의 유골함을 꺼내 위 유골탑 오른쪽에 있는 H의 유골탑에 넣고, 위 F, G의 유골탑에 I, J의 유골함을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의 유골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포함),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8장 포함), 수사보고(E 입금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고 I 유골탑 가족관계확인 건)(첨부문서들 각 포함), 수사보고(고 I 유골함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4장 포함), 수사보고(A 혐의인정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고소인 부모의 유골함 확인 사진촬영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소인 부모의 유골을 옮긴 위치가 원래 유골이 있던 자리와 인접한 장소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족들로 하여금 고인들의 유골을 영구적으로 찾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골이 훼손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협의된 금액 중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