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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6 2015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말 23: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0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스치기만 하여도 설렌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영덕군민운동장 주차장까지 간 후, 같은 날 00:2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얼마면 되겠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지고 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건)(첨부된 주민등록표 등본 포함), 수사보고(G 자술서 첨부 건)(첨부된 자술서 포함),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건)(첨부된 사진 6장 포함),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첨부 건)(첨부된 사진 9장 포함), 영업신고증 사본, 수사보고(추행장소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3.에 범한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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