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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2.10 2014고단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영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해당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휴지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휴지에 있는 DNA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 위 E과 대화하던 중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위 E, 위 F의 몸을 잡아당기고, 위 D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1,560원 상당의 경찰외근 잠바를 잡아당겨 찢어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일지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일지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영수증)(첨부된 안경영수증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건), - 상해진단서, - 피해견적서(경찰잠바),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경찰공무원증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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