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4 2015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인트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9:2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선배 D의 집안 거실에서 친구 E의 후배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10여회 이상 때리고 차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머리, 입, 목부위 등을 7-8회 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건)(첨부된 상해진단서 사본 2부포함),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첨부 건)(첨부된 사진 17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린 것이 본 건 싸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인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