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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9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등록 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차 고지에서 피고인의 아내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인천 동구 E 202호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낸 D 모닝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F 에 쿠스 승용차 앞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1:01 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북 항 차 고지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번호판이 부착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등록 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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