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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번호판이 세금 체납 문제로 관할 구청에 영치되자, 타인 소유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이를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저녁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여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착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대구 북구 태전동 일대 및 매천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앞뒤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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