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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3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7. 경 김해시 B,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세 체납의 사유로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영치된 번호판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 번호판 크기의 철판 위에 초록색 플라스틱 판을 붙이고, 흰색 페인트 펜을 이용하여 “C ”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만들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5. 15. 경 김해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일을 하러 다니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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