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단105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된 C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각종 지방세 등 체납으로 위 차량 앞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군산 시청에 압류되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부착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9:00 경 군산시 D 아파트 406동 907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아크릴 판 (33cmx13cm) 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테이프에 달력 글자를 본 떠 ‘C’ 라는 글자를 만들어 낸 뒤 위 아크릴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위 차량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5:30 경 군산시 D 아파트 406 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중앙로 134-1 소재 아 식스 스포츠 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C 에 쿠스 차량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차량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한 채 운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차량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하였을 뿐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을 위조, 부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