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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노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 또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비록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10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이루어진 G 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을 대체로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도 공소사실의 추행 부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선택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최초 피고인을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 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에 대한 선택적 공소사실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을 추가하였다.

원심은 간음 약취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각 강제 추행의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이 진술한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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