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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9.13 2016노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제 1, 2원 심판 결의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 시간, 제 2원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가)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상 강제 추행 및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으로 평가 되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의율함으로써 강제 추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일부 범행은 형법상 강제 추행 미수로 평가 되어야 함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의율한 후 위 죄에 미 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 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및 형법상 강제 추행을 특별히 구분하여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모두 ‘ 강제 추행’ 이라고만 한다. .

나)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으로 의율함으로써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제 1, 2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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