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2.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31. 해 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 여, 14세) 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간식을 사 주겠다며 마트 안으로 불러들여 간식을 사 준 후, 마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고 “ 엉덩이 한번 만져 봐도 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있던

16세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범죄사실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처벌 받고, 2013. 1. 경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장애인 여성의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확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