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은 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와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와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으로, ㉢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와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②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③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레 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고, 원심 판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무기 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며, 형법 제 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함은, 수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