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09. 4. 24. 강도죄 등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0. 10.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중 준특수강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는 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4. 1. 7. 법률 제 12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 특정 강력 범죄 ”에 해당하는 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 상습 절도죄, 각 주거 침입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같은 법에서 정한 “ 특정 강력 범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특수강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3조에 따라, 점유 이탈물 횡령죄, 상습 절도죄, 각 주거 침입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조에 따라 각 누범 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준특수강도 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뿐 아니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도 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