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C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축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201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가 없음에도 중복을 맞이하여 임직원 및 대의원들에게 삼계를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A4 용지에 “(직책명)님,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ㆍ태풍으로 인한 비로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중략) 일일이 찾아뵈어 인사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을 지키시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07월 25일. C축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인쇄된 조합장 명의의 인사말을 시가 12,600원 내지 14,000원 상당의 생닭 2마리와 함께 개당 1,000원 상당의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한 다음, 위 축협 본점 및 지점 별로 선정된 배송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C축협의 임원 14명, 대의원 70명, 축산계장(작목반장) 17명 및 선거관리위원 5명 등 106명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각각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에 조합원 총 106명을 상대로 총 1,559,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선거인명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