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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5 2015고단48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현재까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C농협의 2014년도 사업계획 상 내부 조직행사 및 농업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협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3.경 대다수의 구성원이 C농협 조합원들인 대한노인회 D분회의 야유회 행사에 C농협의 예산으로 100만 원의 협찬금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C농협의 2014년도 사업계획 상 C농협의 임원, 대의원, 영농회장을 대상으로만 ‘선진지견학’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4. 7. 4.경 C농협의 조합원들 157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등을 견학하는 ‘선진지견학’ 사업을 실시하면서 참석대상이 아닌 각 부락 원로조합원들 67명을 포함시킴으로써 C농협의 예산으로 원로조합원 1인당 63,633원 상당의 교통편의, 음식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C농협의 원로조합원 67명에게 합계 3,801,781원(67명 x 56,743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회의서 사본(D 노인회 관련)

1.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본

1. 교육지원사업 산출근기명세 사본

1. 지급회의서 사본(선진지견학 관련)

1. 내부결재문서(선진지견학의 건)

1. 14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4부

1. C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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