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실시된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조합장으로 재임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D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E 소재 ‘F’이라는 마을 출신 회원들로 구성된 ‘G(회원 30명, 그 중 D 조합원은 22명)’라는 친목단체의 회원으로서, G 회원 등 약 30명과 함께 단양 8경 등을 관광하는 일정 속에서 G 회원이자 D 조합원 등에게 찬조금 및 선물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오전경 시흥시 H를 출발하여 충북 단양군을 향해 떠나는 G 회원이자 D 조합원 등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G 회장이자 D 조합원인 I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4. 12. 오후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9-1에 있는 큰바위얼굴 테마파크에서 D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라지은행마죽 20개를 구입(20만 원 결제)한 다음, G 회원이자 D 조합원인 위 I 등 11명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도라지은행마죽 1개씩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설립ㆍ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부물품사진확보) 및 도라지은행마죽사진
1. 내사보고(기부물품판매처확인)
1. 내사보고(2014년G결산내역보고서확보) 및 2014년도G결산내역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