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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07 2015고단7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C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조합원 D의 모 장례가 있었던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D에게 “C농협조합장 A”라고 기재된 5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4.경 충남 부여군 E에서 거행된 조합원 F의 양계장 준공식에서 F에게 “C농협조합장 A”라고 기재된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군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조합원 I의 병문안을 하면서 I에게 조합의 경비로 제공하는 것임을 밝히지 않고 현금 5만원이 든 “쾌유”라고 기재된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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