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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1 2015고단4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은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20.경부터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3. 11. 실시된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F농협 이사, G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7. 21.부터 1박 2일로 진행되는 G 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 야유회 기간 중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멸치세트를 구매한 다음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15:12경 삼척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박스 당 2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2. 21:00경 J에 있는 K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별지 명단 기재 F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총 26명에게 멸치 1박스씩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 26명에게 합계 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07:00경 J에 있는 K면사무소 앞 관광버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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