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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3 2015고단59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현재까지 보령시 D농협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함)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다음 날까지 ‘E’이라는 명목으로 D농협 임원들의 배우자인 F, G, H, I, J, K, L 7명을 상대로 당진시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1인당 4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용인민속촌과 용인에버랜드를 관광하는데 1인당 213,147원 상당의 교통편의, 숙박장소 등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1,772,029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농협 E 내용(2010~2014년까지)

1. 카드영수증 사본

1. 2014년도 D농협 E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지출이 직무상 행위나 의례적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지출되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기부행위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3조에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등을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제35조 제5항에서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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