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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고단36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17:2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평소 자신의 덤프트럭을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D( 남, 57세) 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죽여 버리겠다.

너 오늘 잘 걸렸다.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 자루( 길이 불상 )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그 칼을 휘두르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량 블랙 박스 캡 처사진, 진술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쫓아간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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