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10. 26.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C(74세)에게 “술값 없다. 돈 내오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지 마라. 내 돈 없으니까 형 불러가 주든지 하께”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6. 00:10경 대구 동구 D빌라 앞길에서, ‘아들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에게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발견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칼날길이 약 20cm 및 약 17.5cm )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위 F, G에게 휘두르며 “씨발놈들아! 죽여 버리겠다. 아버지 어디에 숨겨 놓았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을협박하여 112 신고 접수 및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