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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9 2015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핸드폰 케이스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하여 실직 상태에서 모친 C이 거주하는 진주시 D로 이사와 위 C, 처 E, 아들 F과 함께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5. 2. 19. 07:4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지갑에서 돈을 찾다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6.5cm, 칼날길이 13.5cm)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안 가져갔어, 씹할 년아,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고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F(3개월)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 F을 안고 부엌으로 도망가는 E를 뒤따라가 피해자 F을 빼앗아 싱크대에 처박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졸랐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길이 93cm, 폭 2cm)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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