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딸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길이 21센티미터) 1자루를 오른손에, 식도(칼날길이 19센티미터)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9센티미터) 1자루 총 2자루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18: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전항과 같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위 D을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앞을 막고 수차례 칼을 내려놓으라고 경고를 하자 양손에 든 칼을 경위 F와 같이 출동한 순경 G에게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