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5. 22. 21:56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6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터미널 앞길에서, 작은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 2자루(전체길이 32cm 및 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및 칼날길이 18cm)를 양손에 든 채 휘두르며 배회하고 다녔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칼을 버리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D 등을 향해, "야,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뭐냐 경찰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 D 등을 향해 휘두르고, 찌를 듯이 덤벼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도의 정신지체장애 내지 정신분열로 인한 정신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하며 다가가자 이에 저항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전주시 덕진구청 소유인 ‘지역도로 안내판’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어 위 안내판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내판을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