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7 2018고단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공업용 컷터칼 1개(증 제2호), 일회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4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16:25경 광명시 B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7:25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와 공업용 컷터칼(총 길이 약 24cm, 칼날길이 9cm)을 각각 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고성을 지르다가, ‘양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어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좀 하자. 진정하시라’는 말을 하며 다가오자, 칼을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목에 스스로 칼을 들이대며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자해할 듯한 행위를 하는 등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55경 광명시 F 소재 야산에 이르러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히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