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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833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12. 6.경 원고에게 자신을 ‘세무사 B’이라고 소개하였고, 피고도 2013. 3.경 원고에게 ‘나와 C은 동명이인이며 세무 관련 종사자이다’라고 말하여 C의 신용 및 자격을 보증하였으며, C으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피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는 등 C을 ‘피고’라고 믿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C이 사업을 확장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와 C이 동업하기로 하여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법인카드 및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C에게 교부하여 사업상 사용하게 하였으나, C이 법인카드 대금 580만 원, 개인 신용카드 대금 2,82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위 법인 사무실 임대료로 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가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원고에게 C이 ‘피고’임을 확인하여 주는 등 피고는 세무사 관련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돈의 합계액인 7,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 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명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공동불법행위책임, 명의대여자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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