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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96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금원의 송금 원고가 소외 C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1. 4. 22.경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50,3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C이 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범행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의 공범인 피고는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를 상대로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C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이 원고를 상대로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소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 자체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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